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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A 소환 캠페인 및 "사면 프로그램"의 거짓과 진실에 대한 논평

한빛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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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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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ANBIT

11,274

저자: 리사 레인(Lisa Rein), 역 전순재

RIAA가 벌이는 소환 캠페인 그리고 "사면 프로그램"의 거짓과 진실은 무엇인가?

제 9회 순회 재판에서의 결정으로 미루어 보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소환장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저장된 전자적 통신에 접근을 획득하는 자는 전자적 해적행위와 컴퓨터 사기 법령을 범할 수 있다. 이는 RIAA의 대량 소환 캠페인에 심각하게 연루될 수 있다. 그런 소환행위가 어떤 이유로든 또한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결이 되면, 그 조직은 거짓 구실 아래에서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한 혐의로 전자적 해적행위와 컴퓨터 사기 방지법에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말이다(판결 요지를 읽어 보자).

RIAA의 소환행위가 "무효"라고 판결난다면 이는 곧 그들이 불법적으로 엿보고(snooping) 있다는 뜻일까?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지만, DMCA 소환 법령은 새로운 것이며 아직 그에 관해서는 판결이 난 것이 별로 없다. 그래서 RIAA는 그 법률의 "새로움" 뒤에 숨어서 그 법령을 잘못 사용한 책임을 면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만약 RIAA의 소환행위가 "저작권상 비합법적"이라고 판결이 나면 파일 공유자들은 전자적 해적행위와 컴퓨터 사기 침해 혐의라는 소송을 통해 잠재적으로 보복할 수 있다. RIAA의 법률고문단이 알고서도 그 소환 절차를 남용하여 파일 공유자들의 개인 정보 접근을 획득했을 경우에 말이다.

어떤 변호사도 법정 사무원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소환을 원하는 누구에게도 서비스 할 수 있지만, 그런 권위가 남용되어서는 안된다. 판결에 따르면, 그 소환은 분명히 연방 헌법(Federal Rules)을 위반한 것이었다. 비록 코진스키(Kozinski)가 NetGate사가 그 침해 사실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암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NetGate사가 몰랐다면 소환장을 발부한 변호사들이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므로 변호사들이 NetGate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고 말하였다:

"소환장의 힘은 사적인 당파에 넘겨주는 실질적인 권위의 위임이다. 그래서 소환을 요청하는 자는 남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소환되고 있는 개인에게 거부할 그의 권리를 알려주는 일은 당연한 시작이다(Fed.R.Civ.P. 45(a)(1)(D)를 참조). 그러나 그것이 소환장의 타당성에 관하여 독립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대안은 전혀 아니다."

좀 큰 ISP라면 대부분 법률담당 전문부서가 있지만 특히 작은 ISP들의 경우에는 접수하는 모든 소환에 일일이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할 능력이 안된다. 그 판결에서, 코진스키(Kozinski)는 소환장을 받은 사람들이 종종 순순히 그에 따른다고 지적한다.

"법정에서 소환에 대응해 싸우는 것은 비싸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소환에도 순순히 따를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개인적 이해관계가 전혀 없거나 변호인단이 대신해 주지 못한다면 말이다."

2003년 6월 이후로, RIAA의 대량 소환 캠페인은 ISP들에게 파일 공유자들의 신분을 알아내기 위한 시도로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다. 지금까지 1300개의 소환장이 EFF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있으며, 계속해서 점점 더 많이 추가되고 있다. (Comcast, SBC, Time Warner, Verizon, Earthlink, 그리고 America Online과 같은) 방대한 크기의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New York University, Boston College, MIT, 그리고 Columbia와 같은) 교육 기관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ISP들"에게 소환장이 발부되었다(EFF 데이터베이스에 쌓여 있는 완벽한 리스트를 보자.)

역경에 처한 ISP, 특히 곤란해진 소형 ISP들

ISP들로부터의 반응은 법인의 크기와 능력에 따라 다양하다. MIT와 Boston College는 재판 관할지역을 벗어나서 올바르지 않게 신청되었다는 것이 밝혀진 후에 RIAA의 소환장을 파기할 수 있었다 (RIAA는 소환장을 모조리 Washington, D.C에 소재한 한 개의 법정에 신청함으로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사실 그런 신청건은 원고측 100 마일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Pac Bell and Verizon와 같이 좀 큰 ISP들은 어느 법정에서든 그 소환장의 유효성에 도전하였다. 그들은 RIAA가 헌법적인 적법절차와 다양한 연방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론적으로, 소환은 종종 소송이 이미 신청된 후에 "공판전 증거 수집(discovery)"과정 중에 자유재량에 따라 신청된다. 그렇지만, DMCA는 특별하게도 RIAA가 단 한개의 소송도 신청하지 않은 채로 소환장을 발부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이런 일반적인 관행을 벗어난다; 사실, RIAA가 어떤이의 개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필요로 하는 유일한 근거는 그 사람이 그들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확고한 믿음"일 뿐이다. 이는 파일 공유라는 관점에서, RIAA의 눈에는 거의 6천만 사용자에 육박한다. 이런 "선제-공격적" 소환장의 파워때문에 정확하게 개인정보의 옹호자와 적법절차의 수호자들이 DMCA 소환 조항에 관하여 비헌법적이고 적절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이는 RIAA에게 6천만 미국인을 엿볼 권리를 주는 것이다. 비록 그들중의 단 한명도 고소되지 않는 결과로 끝날지라도 말이다.

소환장은 보통 소송이 시작된 후에 신청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한 소환장은 전형적으로 그 소송의 요지에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고 그 소송에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제한된다(이것은 코진스키(Kozinski) 사건에서 판사 브라질(Brazil)이 발견한 근거가 된다. -- 소환장들이 소송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를 요구함.) 소송에 대한 당사자들은 또한 서로 상대방에게 발부한 소환장의 사본을 제출할 것이 요구된다. 적절하게 제한되고 상대방에게 보내는 소환장의 사본을 요구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정보가 제삼자로부터 요구되고 있는지 알게 된다; 이렇게 하면 조치를 취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침해할지도 모르는 소환장을 폐기할 수 있다(코진스키(Kozinski) 사건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그렇지만 DMCA의 선제-공격적 소환장에 이르면 소송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RIAA가 소환장 사본을 보내는데 요구되는 상대방이 없다. 그리하여, ISP가 자발적으로 사용자들에게 고지해 주지 않는 한, 사용자들은 그들의 정보가 요청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으며 저항할 기회도 전혀 없다.

현재의 법률 아래서,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는 ISP에게 달려 있다. 한 ISP에게 이런 RIAA 소환장중의 하나가 송달되면, Verizon and Pac Bell과 같이 법률적인 고문이 있는 큰 ISP라면 그 소환장이 합법적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작은 ISP들 "구멍가게(mom and pop)" 유형의 ISP들에게 그 소환장은 종종 행정관에 의해서 처리된다. 종종 그런 ISP는 법률 자문을 구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매번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엄청난 법률 비용 청구서가 날아들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속도대로 RIAA가 DMCA의 소환장을 발부한다면(지난 두 달간 1500건이 넘음), 그리고 그런 소환에 응답하는데 7일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진용을 잘 갖춘 법률 부서라도 적절하게 그렇게 몰려드는 소환에 일일이 응답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RIAA가 일인당 수 백 달러가 드는 소송을 신청해야만 한다고 느끼는 또 다른 이유이다. 한 부당 겨우 $50이 들지 않는 대랑 소환 편지를 발송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느낀다.

파일 공유자들은 그들의 해적행위가 이런 식으로 범해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것인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EFF의 소환장 데이터베이스 질의 도구를 사용하여 사용자 이름이나 IP 주소가 EFF의 소환장 데이터베이스에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데이터베이스에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ISP에게 소환장이 송달되었는지 그리고 그에 응했는지의 여부를 직접 물어보면 된다. 어떤 정보를 허용했는지 그들에게 문의해 볼 수 있다. ISP는 사용자에게 소환에 응했는지 어떻게 조치했는지 고지할 의무가 없지만, 고지하는 것이 좋은 사업 관행이다. 물론 그것은 ISP의 사용자 약정에 따를 수도 있다.

묘하게도, DMCA는 RIAA에게 사용자 정보를 얻기 위해 소환장을 발부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ISP가 사용자의 정보를 RIAA에 넘겨 주었는지의 여부를 사용자에게 말해줄 것을 거절한다면, 그 사용자는 그의 ISP를 고소해야 공판전 증거 수집절차(discovery)을 통하여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 사용자들은 DMCA 소환장 규정 프로세스에서 심각한 불이익에 처해있다. 소환장이 송달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ISP가 그냥 그 정보를 넘겨주고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용자는 그 소환장에 대하여 불평할 수 없다. 제때에 정보 전달을 막기에는 시간이 부적절하고, 그러다 보면 피해는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그 ISP가 변호사에게 상담조차 못한다면, 그 소환장의 유효성에 도전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제삼자가 고객의 정보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내면 ISP가 고객에게 고지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이 상정되었다. 그 법안은 주로 누군가 익명으로 무언가를 메시지 게시판이나 채팅 룸에 게시하는 경우의 명예 훼손 소송을 의도하고 있다. 회사들은 종종 소환장을 호스팅 서비스에 발부하여 그 사람의 신분을 알아내려고 할 것이다. 호스팅 서비스는 현재 소환장으로 신분확인이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에게 고지할 어떤 의무도 없다.

(볼트 홀(Boalt Hall) 대학의 법, 테크놀로지, 그리고 공공 정책을 위한 사무엘슨 클리닉의 도움을 받아) 전자 개척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에 의해서 새롭게 제안된 법률에 의하면, ISP는 의무적으로 그들의 고객에게 고지해야 하며 그 요청에 대응하여 법정에서 다투기 위해 30일의 기한을 주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런 법안은 연방법률 수준에서 일어나는 DMCA 소환장에 대하여 어떤 효력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법률이 통과되면, 많은 사람들이 DMCA 소환 법규에도 이와 똑같은 요구를 하려고 할 것이다. 거의 틀림없이 이런 성격은 구성 요건적으로 적법 절차의 근거로 요구된다.

놈 콜만(Norm Coleman (R-MN)) 상원의원은 소환장을 발부하는데 사용된 테크닉과 방법들을 조사하고 ISP들로부터 정보를 모으면서, 수 많은 콜롬비아 특별구(District of Columbia)의 연방 지방 법원(U.S. District Court) 소속의 서기들이 오로지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재배치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그는 RIAA에 의해서 신청된 소환장의 모든 사본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RIAA가 컴퓨터 사용자들의 잠재적인 불법적 파일 공유의 증거를 확보하는 데 사용된 방법을 설명하도록 요청하였다." 퓨쳐 매거진(Future Tense Now Magazine)에서 한 콜만(Coleman) 상원과의 인터뷰에 의하면, 콜만(Coleman)은 파일 공유에서 자주 연루되는 저작권 침해와 같은 종류에 대하여 RIAA에 의해서 (노래 한곡당 $100,000 이라는) 불균형적인 벌이 제안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고 한다. "나의 걱정은 그 범죄에 그 벌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것입니다"라고 콜만(Coleman)은 말했다. "결국, 아이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노래 몇 곡을,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내려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가족의 저축을 축내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명예 회복(Clean Slate)" 사면 프로그램

2003년 9월 8일 월요일, RIAA는 261 명의 사람들에 대하여 법률소송단을 구성하였다고 선언하였다. 또 그의 "명예 회복(Clean Slate)" 사면 프로그램을 MusicUnited.org에 선언하였다.

참여하려면, 공유자들은 명예 회복 서약서(Clean Slate Affidavit)을 메꾸어야 할 것이다. 서약서에 의하면 모든 법률위한 파일들을 컴퓨터에서 지우고, 그런 파일로 구워진 CD는 모두 파괴되어야 한다고 한다. 게다가 고백한 사람들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서약해야 한다. 다시 또 잡히면 "고의 법률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기 때문에 벌이 훨씬 더 과중해질 것이라는 것을 안다고 서약해야 할 것이다.

그 서약서는 공증이 되어야 하고,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에 대하여 따로 서약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서약서에 부모나 보호자가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 신청인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음악 녹음물들을 여러분의 컴퓨터에 내려두도록 허용해선 안된다고 한다". 오직 개인만이 명예 회복(Clean Slate)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비즈니스, 그룹, 조직체나 "법인", 또는 돈을 목적으로 거래한 개인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거래한 개인은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다.

프로그램의 설명에 의하면 서약서를 채워서 보내준 보답으로 RIAA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용자들에 대해서 과거의 행위에 근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지원하거나 도와주지 않는데" 동의할 것이다. 이런 조건중의 하나는 RIAA가 "당신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환장이나 기타의 것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게 당신에 관한 정보를 식별해 주도록 요청함으로써 말이다. 이미 소환되어 정보가 노출된 사용자가 사면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는 사면 받기를 원하는 어느 사용자에게도 문제를 일으킨다. DMCA 법령 하에서 RIAA나 ISP 어느쪽도 소환중인 사실을 사용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 사용자들은 생각지않게 RIAA가 이미 자신에게 소송을 진행 중일지도 모르는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는데 무엇보다도 RIAA가 완벽한 사면을 하사할 권리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Metallica와 같은) 작곡가들과 음악 출판업자들은 RIAA가 대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들을 고소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RIAA는 파일 공유에 대하여 완전한 사면을 내릴 권리가 없다. 사실, 그들은 모든 음반 레코딩 저작권 소유자들의 90%를 대표한다. 그러나 사면 프로그램을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10 퍼센트가 남아서 당신을 고소할 수 있다"라고 제이슨 슐츠(Jason Schultz)는 말했다. 그는 전자 개척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고문 변호사이다. "사면을 받는다고 작곡가/음반 출판업자들에게 고소당하지 않을지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다."

명예 회복(Clean Slate)의 개인정보 정책은 또다른 의문을 일으킨다. 그에 선언에 의하면 "명예 회복 프로그램 서약서(Clean Slate Program Affidavit)에서 제공된 정보는 오직 명예 회복 프로그램을 인도하고 끌고가는 것과 관련해서만 사용될 것"이고 "시장판매 증진이나, 공개 선전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공개하거나 개인적인 저작권 소유자들을 포함하여 제삼자에게 공여하지 않겠지만", 한 가지 큰 예외가 있다고 한다. "참여자가 어쩔 수 없이 그 서약서에 명기된 맹세를 위반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으면 법률로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경우는 필요하다면 제외한다". 이 말을 돌려 말하면, 그 서약서 기록이 사실상 다른 침해 소송에 사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그것을 "모욕(Shamnesty)"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명예 회복"이라기 보다 오히려 트로이 목마에 더 가깝다. 그것은 당신을 속여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지만, 진실은 참여하면 더 큰 위험에 처한다는 것이다"라고 EFF의 고문 변호사인 제이슨 슐츠(Jason Schultz)는 설명한다. "그것은 전혀 "완전한 사면"이 아니다. 그렇게 동의한다고 해도 파일 공유자들은 전혀 마음의 평화를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사면은 기껏해야 RIAA의 소환만 다루기 때문이다. 그의 회원사의 소환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 이는 곧 명예 회복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을지라도, 음반 회사들, 저작권 소유주들, 그리고 음반 출판인들은 여전히 여러분을 고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 의미는 기껏해야 RIAA가 소송에서 그들을 "돕지 않겠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그 혐의를 인정하도록 만들어서 당신 스스로 한 진술이 나중에 당신에게 대항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참조
리사 레인(Lisa Rein)은 창조적 공공재(Creative Commons) 재단의 공동 창립자이며, On Lisa Rein"s Radar에서 비디오 블로거로 활동하고, 가수겸 음악가로 lisarein.com에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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